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(연말정산간소화)

서치맨-Searchman 2019. 3. 6. 21:18
반응형

 

 


오늘은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가족들의 사용내역이 조회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드릴께요.

 

 

 

내가 지난 1년간 사용한 신용카드& 체크카드& 현금영수증, 의료비, 교육비 등등 연말정산시 소득공제&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PDF 파일로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그 자료에 나의 가족들의 내역도 조회가 되도록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 

그렇다면 왜 이걸 신청해야 할까요?? 답은 간단해요. 절세를 위해~~

 

 

 

 

 

부양가족의 본인인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만 아래의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

내 정보와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오른쪽에 위임장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한글파일로 된 위임장을 다운받아서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해야해요. 

(단, 자료제공자(부양가족) 명의의 본인인증 수단이 있고, 나와 자료제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면 위임장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 또한 자료제공자가 미성년자라면 신분증 +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필요해요.)

 

 

 

위임장을 작성하여 PDF 또는 이미지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하세요. 부양가족의 신분증도 필수항목이니 함께 첨부하세요.

 

 

 

파일 첨부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 

 

저는 13시 06분 경 신청했는데 승인 처리 문자를 13시 20분쯤 받았어요. 약 15분 걸렸으니 금방 처리해주는 것 같아요.

 

 

 

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왔으니 확인은 필수죠.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.

 

 

 

이 서비스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분이 아래의 내용 읽어보면 유용할 것 같아서 참고 사항으로 홈택스의 제공동의 신청 안내문 화면도 첨부했어요. 

 

 

 

 

 

 

반응형